국회방청이란 국회의 회의공개원칙에 따라 본회의 국정심의 과정을
국민에게 직접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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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방청안내
본회의 방청은 일반방청과 단체방청으로 구분되며 12세 이상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.
위원회 방청의 경우에는 각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.
일반방청
- 주로 국회의원 지역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청으로 국회의원(신청시 인장 지참)의 소개를 얻어 방청권을 교부받아 당일 본회의 개의 시에 입장하시면 됩니다.
- 방청권 교부방법은 교섭단체별 의석비율에 따라 방청권을 교부하며, 회의당일 국회사무처 의회경호담당관실에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체 총무실에 일괄 교부합니다.
-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소개한 경우에는 방청권을 개별적으로 교부합니다.
단체방청
- 교육기관 및 기타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공문으로 접수하며, 방청절차는 본관 안내실에서 신체 검색 후 4층 방청석 입구에서 방청권을 확인 받아 신체검색 및 휴대품 검사를 받고 입장합니다.
- 질서유지상 필요한 경우나, 방청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인원 및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본회의 방청은 12세 이상 일반국민으로 제한합니다.
- 위원회 방청의 경우에는 각 위원회 별로 위원장의 허가를 얻으셔야 합니다.
- 문의처
- 의회경호담당관실 : 02-6788-27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