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사무처에서는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이후의 우리나라의 의회정치와
관련된 각종 헌정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관련된 자료를 소장하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헌정자료기증 배경 이미지
기증대상
- 1.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수립부터 현재 국회에 이르는 의회정치와 관련된 자료
- 2. 전·현직 국회의원 및 역대 정당과 관련된 자료
- 3. 대한민국 국회 운영 및 활동과 관련하여 전시·교육·연구 등에 활용 가치가 있는 자료
기증절차
- 1. 기증 의사 접수 : 전화 또는 방문
- 2. 자료 조사 : 상태 및 가치 평가
- 3. 자료 인수 및 기증서 접수 : 내부 위원회 평가에 따라 유물 인수 및 기증서 접수(심의 탈락 자료 반환)
- 소장 과정이나 소유권의 출처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
- 파손 정도가 심하여 자료적 가치가 없는 경우 - 4. 기증서 발급 및 자료 등록
기증자료의 활용
- 1. 자료관리규정에 따라 영구 보존
- 2. 기증자료와 관련된 기획전 개최 시 최우선 전시
- 3. 기증자료의 수량, 가치 등을 고려하여 ‘특별기획전’ 추진
- 4. 기증자료의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을 경우 ‘등록문화재’ 등재 추진
기탁 및 복제
- 1. 기탁 : 자료의 소유권을 양도하지 않고 자료의 안전한 보존을 전제로, 전시·교육·연구 목적의 이용권을 헌정기념관에 위임
- 2. 복제 : 자료의 촬영, 모사, 모조, 실측 및 사진 자료의 이용권을 헌정기념관에 위임
구비서류
기증 문의 안내
- 전화 : 02-6788-2296 / 3116
- 팩스 : 02-6788-3891 / 3250
- 전자우편 : pr2@na.go.kr